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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안)

제정 2019.07.05.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이하 “법”이라 한다) 제1항에 의거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본관 및 기숙사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본관 및 기숙사 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총괄․운영책임의 지정)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획조정부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2.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상정보기기(CCTV) 점검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서식)로 반기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국립국제교육원과 영어교육센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총괄책임자를 센터장이 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센터장이 지정한다.

제5조 (촬영범위 및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및 목적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장소)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 설치목적 및 장소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관리책임자의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2. 전 항의 안내판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1. 개인영상정보는 녹화기기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하며 30일을 기준으로 자동 녹화 삭제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비밀번호 설정 등)
    3.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관리조치 기록 등)
    4.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 (열람 및 출입통제)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장소의 출입 및 녹화기기작동은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그 실무담당자로 하며 출입제한이 곤란한 경우 시건 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청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 열람 등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운영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책임자는 총괄책임자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을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교육의 지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홈페이지 등 게시)

이 방침은 정보주체 및 조직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6조(개인영상정보 열람, 파기 등의 기록관리)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파기에 대한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부 칙

  • 제1조(준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 제2조(시행일) 본 방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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